# 앤스로픽, 국방부 블랙리스트 항소 재심리 요청

> AI 기업 앤스로픽은 항소법원 재판부가 2대 1로 펜타곤의 클로드 모델 사용 금지 조치를 유지하자 재심리를 청구했다.

Oossa · 2026-10-13 · https://oossa.com/ko/anthropic-asks-d-c-court-to-rehear-pentagon-blacklist-appeal

앤스로픽은 펜타곤이 클로드 AI 모델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데 대한 항소 사건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청원했다. 회사는 ‘공급망 위험’ 지정이 공개적으로 밝혀 온 AI 안전 입장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펜타곤은 협상이 결렬된 뒤인 3월 해당 지정을 적용해 방산업체들이 앤스로픽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D.C.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9월 2대 1 결정으로 블랙리스트 조치를 유지했다.

## 팩트

- 청원은 화요일에 제출됐다(2026년 10월 13일 보도).
- 2025년 7월 펜타곤과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 왜 중요한가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앤스로픽은 미국 국방 프로젝트에 다시 참여하고 정부 계약 수익원을 지킬 수 있다.

## 출처 및 참고 자료

1. [Anthropic urges court in Washington, D.C. to rehear appeal of Pentagon blacklisting](https://www.cnbc.com/2026/10/13/anthropic-wants-court-in-dc-to-rehear-appeal-of-pentagon-blacklist-.html) – CNBC, 2026-10-13

최종 업데이트: 2026-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