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AI만으로 해고·징계 못 하게 하는 법 제정

> 개빈 뉴섬 주지사가 SB 947에 서명했다. AI가 내린 징계·해고 결정은 사람이 검토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Oossa · 2026-10-01 · https://oossa.com/ko/california-signs-the-no-robo-bosses-act-banning-ai-only-firing-decisions

2026년 10월 1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로봇 상사 금지법(No Robo Bosses Act)’으로 알려진 SB 947에 서명했다. 새 법은 캘리포니아주 고용주가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ADS)을 근로자 해고나 징계의 유일한 근거로 삼지 못하게 한다. 기업이 주로 AI에 의존하는 경우, 사람이 결정을 확인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는 AI의 역할과 사용된 데이터, 문의 담당자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 법안이 나오기까지

제리 맥너니 상원의원은 2025년 SB 7로 이 구상을 처음 발의했지만, 뉴섬 주지사는 AI 도구를 조금이라도 사용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이 기업에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6년 2월 맥너니 의원은 사전 통지 요건을 줄이고 징계·해고 사례로 적용 범위를 좁힌 SB 947을 다시 발의했다. 상원은 2026년 5월 20일 수정 법안을 찬성 29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고, 법안은 그해 후반 하원을 통과한 뒤 주지사에게 넘어갔다.

## 법의 주요 내용

고용주는 일상적인 업무에 AI를 계속 활용할 수 있지만, 사람의 검토 없이 ADS가 근로자의 운명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근로자의 미래 행동이나 신념, 감정을 예측하는 ADS도 금지하며, 인종이나 성별 등 보호 대상 특성을 추론해 고용 관련 조치에 활용하는 시스템도 막는다. 근로자는 AI가 사용한 데이터 사본을 1년에 한 번 요청할 수 있다. 위반 시 건당 $500의 민사 벌금이 부과되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 앞으로의 영향

기업은 인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AI 도구를 점검하고, 관리자가 검토하는 절차와 법정 통지 발송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주 노동위원장이 법 집행을 맡으며,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업계 단체들은 ‘주로 의존한다’는 표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신중을 기해 인사 업무에서 AI 활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 팩트

- SB 947은 2026년 10월 1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률이 됐다.
- 상원은 2026년 5월 20일 이 법안을 찬성 29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
- 이 법은 고용주가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만을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것을 금지한다.
- 위반 시 건당 $500의 민사 벌금이 부과되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도 청구될 수 있다.
- 근로자는 결정에 사용된 AI 관련 데이터 사본을 12개월에 한 번 요청할 수 있다.

## 왜 중요한가

앞으로 캘리포니아 근로자는 해고나 징계 결정에 AI가 주요하게 관여했을 때 서면 설명을 받게 돼,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얻는다. 고용주는 사람의 검토 절차를 추가해야 하므로 일부 인사 업무가 느려질 수 있지만, 편향되거나 잘못된 AI 판단의 위험은 줄어든다. 이 법은 다른 주가 비슷한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데 선례가 될 수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기업이 인력 관리에 AI를 활용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출처 및 참고 자료

1. [California Gov. Gavin Newsom bans AI 'robo bosses' in landmark state law, reversing his earlier veto](https://www.cnbc.com/2026/09/30/california-gavin-newsom-ai-ban.html) – CNBC, 2026-09-30

최종 업데이트: 2026-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