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사업 등으로 구축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해 제공하도록 하는 AI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AI허브는 과기정통부가 2018년부터 운영해 온 학습 데이터 개방 플랫폼입니다. 대상은 정부 예산으로 만든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AI 학습용으로 구축된 데이터입니다.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나 저작권 침해,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연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데이터 연계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지원과 품질관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담겼습니다.
공공 데이터 검색 협력도 의무화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원-윈도우’ 운영을 위한 데이터 소재 정보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윈도우는 AI허브와 공공 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민간 데이터 거래소 등의 데이터 위치 정보를 통합 검색하는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데이터를 직접 내려받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계 협력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민간법인에도 요청할 수 있지만, 제공된 내용에는 민간기업의 협력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기준을 정하는 하위법령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왜 중요한가
AI 데이터를 찾는 연구자와 기업은 정부 사업으로 구축된 학습 데이터를 AI허브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 기준과 실제 공개 범위는 하위법령에 달려 있고, 원-윈도우에서 검색된다고 해서 데이터 자체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