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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무관, 제미나이 기사 요약이 저작권 침해일 수 있다고 판단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은 기사 속 사실 전달과 원문 표현 재현을 구분했습니다. 의견은 구속력이 없으며, 최종 판단은 헝가리 법원이 내립니다.

작성: Oossa 게시일: 1 분 읽기

Rich Tervet · Unsplash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마치에이 슈푸나르 수석 법무관은 구글의 AI 챗봇 제미나이가 언론사 기사를 답변에 재사용하면 특정 조건에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한 내용이다. 단순히 기사에 담긴 사실을 전달하는 것과 원문의 구체적인 표현을 답변에 옮기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챗봇 답변이 원문의 표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재현하거나, 이용자가 원문을 읽지 않아도 될 만큼 내용을 제공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유료 구독 장벽이나 기술적 제한을 우회해 기사를 가져오는 경우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법무관 의견은 모든 AI 요약이 저작권 침해라는 뜻은 아니다.

학습과 답변 생성은 별개로 봤다

의견은 헝가리 디지털 출판사 라이크 컴퍼니(Like Company)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라이크 컴퍼니는 구글이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사 저작물을 제미나이 학습에 사용했고, 챗봇 답변에서도 반복해 재현했다고 주장했다. 헝가리 법원은 EU 저작권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ECJ에 물었다.

슈푸나르 법무관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일과 학습한 내용을 답변에 쓰는 일을 구분했다. EU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 규정에 따라 저작권 자료를 모델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 예외가 답변에서 기사를 재사용하는 행위까지 자동으로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구글이 라이크 컴퍼니의 기사를 학습에 이용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U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보도된 단순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기사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같은 사실을 다른 말로 전달하는 것과 기사 표현을 답변에 되풀이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차이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최종 판단은 아직 남았다

법무관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ECJ가 법무관의 권고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주목받고 있으며, 최종 판단은 헝가리 법원이 내린다. 이번 의견이 곧바로 EU 내 모든 AI 검색·요약 서비스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구글은 공개된 정보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EU 법률상 허용된다는 법무관의 의견을 환영했다. 구글 대변인은 제미나이가 콘텐츠를 복제하지 않고 언어 패턴을 학습해 결과를 만들며, 권리 보유자에게 AI 기능 이용을 거부할 선택권을 준다고 말했다. 유럽출판사협의회는 검색 결과와 AI가 직접 제공하는 답변을 구분해야 한다며, 출판사가 검색 노출과 저작권 보호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왜 중요한가

EU에서 제미나이를 쓰는 사람과 언론사에는 AI 답변이 원문 표현을 얼마나 재현하는지가 저작권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만 이번 의견은 최종 판결이 아니며, 어떤 답변이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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