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들이 뉴저지주 부검찰총장을 AI 생성 아동 성착취물(CSAM) 소지 및 배포 혐의로 기소했다. 마이클 피츠제럴드로 확인된 이 남성은 2016년부터 주 최고 사법기관에서 근무해 왔다. 검찰은 그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이미지를 만들고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유사한 범죄로 체포된 법 집행기관 관계자가 적지만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올해 초 펜실베이니아의 한 경찰관은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AI 음란물을 만든 혐의로 수감됐으며, 최근에는 한국 경찰관도 AI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코리아타임스가 보도했다.
법적 대응
뉴저지주 검사장 조 칸은 성명을 내고, AI 생성 아동 성착취물을 기존 아동 성착취물만큼이나 해로운 것으로 본다는 미국 법무부의 입장에 주정부도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장실이 이 사건을 강력히 수사하고, 피고인의 지위와 관계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혐의에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 사진 또는 영상 형태의 아동 성착취물 유포, ‘통신시설의 범죄적 이용’이 포함된다. 수사관들은 해당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공유됐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왜 중요한가
고위급 검사가 AI 아동 음란물을 만든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은 당국이 AI 생성 성착취물을 실제 학대물과 같은 수준으로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 시민에게는 합성 콘텐츠라도 법의 추적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AI 도구의 불법적 악용을 억제하려는 조치라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