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와 다른 언론사들이 브레이브 웹브라우저를 만든 브레이브 소프트웨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브레이브가 AI 관련 서비스에 사용하려고 기사를 복사하고 이용자들의 유료벽 우회를 도왔다고 주장한다. 언론사들은 브레이브가 허가 없이 웹사이트 색인을 구축한 뒤 AI 기업들에 “실시간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 권한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뉴욕 데일리 뉴스, 시카고 트리뷴, 올랜도 센티널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AI 기업들은 브레이브의 색인을 이용해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두 가지 모두를 한다. 소장에는 앤스로픽, 퍼플렉시티, 미스트랄, xAI, 코히어가 색인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제공받은 기업으로 명시돼 있다. 소장은 브레이브가 해당 자료에 대해 허가를 구하거나 언론사에 대가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유료벽 관련 주장도 제기
언론사들은 브레이브가 자사 브라우저에서 수백 개 언론사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유료벽 차단기”를 홍보했다고도 주장한다. 또 브레이브가 언론사들이 자사 웹사이트에 대한 브레이브의 접근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주장은 웹사이트 콘텐츠의 수집·판매와 브라우저 기능 모두에 관한 것이다. 다만 소송이 제기됐다고 해서 법원이 브레이브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뉴욕타임스 대변인은 브레이브에 침해 행위라고 보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번 소송이 브레이브가 타임스 콘텐츠를 자체 제품에 사용하고 AI 기업들에 제공한 데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브레이브, 앤스로픽, 미스트랄, SpaceXSI, 코히어는 더 버지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퍼플렉시티의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 제시 드와이어는 성명을 통해 타임스가 “변호사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고 기자들에게는 너무 적게 지급하고 있다”며 소송을 일축했다.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쟁점
이번 분쟁은 웹 콘텐츠의 두 가지 활용 방식을 한 사건에서 다룬다. 하나는 색인을 통해 AI 기업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사들이 유료벽 뒤에 있다고 주장하는 페이지를 브라우저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언론사들의 소장에는 브레이브의 행위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이 담겨 있지만,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법원이 주장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지, 브레이브가 제품을 변경했는지 알 수 없다.
브레이브 이용자들이 당장 궁금해할 점은 이번 사건으로 브레이브의 색인이나 유료벽 차단 기능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다. 보도된 내용에는 아직 그런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제기된 주장은 법원의 판단이 아닌 혐의로 남아 있다.
왜 중요한가
법적 절차를 통해 브레이브의 색인이나 유료벽 차단 기능이 변경된다면 브레이브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품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언론사들의 주장은 법원에서 입증되지 않았으며, 보도 내용에는 언론사들이 어떤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지도 나와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