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 로보 보스 액트(No Robo Bosses Act)’인 SB 947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고용주가 AI만으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기업은 AI 결과를 사람이 검토하도록 하고, 사용된 데이터를 포함해 직원에게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주 노동청장에게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캘리포니아 근로자는 AI를 기반으로 한 해고 결정의 이유를 알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